
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해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전 의원이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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