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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관저 무단 촬영 보도한 동아일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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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관저 무단 촬영 보도한 동아일보 고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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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무단 촬영, 국가 안보 체계 위협하는 행위”
▲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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