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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죄 공범’ 허위사실 유포로 박찬대·김용민·정청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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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죄 공범’ 허위사실 유포로 박찬대·김용민·정청래 고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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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국민의힘은 내란죄 공범’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내건 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박찬대 민주당 원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발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전국에 게시된 현수막 가운데 표현이 악의적인 것을 채증·선별한 뒤 이뤄지는 것이다.

고발 대상은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수석부대표, 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이다.

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과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구성원 등도 포함된다.

주 의원은 고발 이유에 대해 “민주당 등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 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자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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