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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경호처 직원들 무기 사용 독려는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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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경호처 직원들 무기 사용 독려는 내란선동”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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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며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근접하자 일대에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며 혼잡을 겪고있다. /뉴시스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배포하겠다며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근접하자 일대에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며 혼잡을 겪고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선동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 비판했다.

차성안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무기를 갖고 경찰 병력 공수처 병력하고 싸움을 불사하라고 얘기한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와 별개의 새로운 내란 선동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차 교수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 및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7문 7답’을 남겼다.

해당 문답에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는가 ▲경호하는 시늉만 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가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가 ▲(특수) 공무집행방해 유죄판결은 공무원 신분·연금에 영향이 있는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등 7가지 질문과 대답이 포함돼 화제가 됐다.

차 교수는 ‘만약 부당한 지시와 명령이 하달되면 그 주체로 윤 대통령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연히 교사범 내지는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묶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가 공범이 되는데, 범죄행위의 수괴가 윤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력이 실제 사용될 경우를 언급하며 “이건 내전에 가까운 거”라고 꼬집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경호처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 분들이다. 윤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은 군인이 아니다. 공무원에게는 아예 항명 죄목이 없다. 처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유기죄가 있지만,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직무 태만으로 설사 보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무기사용 명령은) 자신의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그 명령을 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경호처 직원에게 지시해 그 상황을 막아야 한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드시 직무유기죄를 검토해서 추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성안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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