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2:00 (수)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사유엔 ‘일반퇴직’ 적어
상태바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사유엔 ‘일반퇴직’ 적어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1.1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뉴시스
▲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청구서에 퇴직일자를 ‘2024년 12월 5일’로 기재했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달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고, 퇴직급여 청구서가 접수된 당일 구속됐다.

공단은 이달 10일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해 퇴직급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