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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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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 신청”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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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기자간담회서 발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 무효화됐다”며 “그래서 체포영장 2차 발부에 관해 다시 신청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체포된 사람도 자야 하고, 이동하는 시간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가 구속영장 준비하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체포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정상적으로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집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날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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