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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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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제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2.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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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에 탄핵 소추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면서, 위헌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의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권한대행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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