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신장식·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정혜경·기본소득당 용혜인·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박 원내수석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범죄를 국민이 지켜봤듯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했고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윤 대통령에 대한 야6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는 이유를 두고 “정치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며 “공개된 곳에서 국민과 함께 내란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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