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2월 27일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및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육관리팀장 및 직원이 직접 교육강사로 나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상의 운영규정과 세입·세출예산 주의사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요령, 보육료 신청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이번 교육은 2월 27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590개소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4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대상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기존 교육과 다르게 단체 교육이 아닌 소그룹 형태로 진행된다.
재무·회계처리 등에 대한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져 보육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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