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인천 동구는 지난달 30일 관내 개별주택 4707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고 이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산정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은 4707호이며, 전년대비 0.67% 상승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반영 요소의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친 후 그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유자들은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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