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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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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4.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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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키스콘 등 활용해 42억원 추징···1그룹 2위 올라
▲ 안양시청 전경.
▲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했다.

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를 누락·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뿐 아니라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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