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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50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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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50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지원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2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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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4월 3~9일 모집
▲ 수원특례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안내물.
▲ 수원특례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안내물.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4월 3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4년 3월 21일~2006년 3월 20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년 3월 20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5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5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 후 선정돼야 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순자산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 보증금 3억50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등이다. 신청은 4월 3~9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신혼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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