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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기도 최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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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기도 최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3.10.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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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10월부터 월 5만원 교통비 지급
▲ 구리시청 전경.
▲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는 지난 20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

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장애인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재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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