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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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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당론 발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6.01.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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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적 안정성 제고”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불법파업조장법 1년 유예 법안' 당론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불법파업조장법 1년 유예 법안' 당론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해당 법률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6개월’로 수정했다.

노란봉투법이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후속 제도 정비와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입법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불법파업조장법은 원청 사업주랑 하청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돼 있다”라며 “그럼 많은 노조 단체에서 파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지금은 노동단체 입장에서 사업에도 경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시켜 놓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노동단체, 교섭단체들의 무분별한 투쟁과 파업이 있을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법안”이라며 “저희는 이 법을 아예 발의를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유예기간을 더 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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