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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나이 ‘만 39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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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나이 ‘만 39세’로 확대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3.10.1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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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청 전경.
▲ 양주시청 전경.

경기도 양주시는 1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 만19~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원까지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을 방문하거나 경기 민원 24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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