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공원·소래어시장 방역 현장 및 대형 마트 출입명부 도입시행 점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조치 2주간 연장과 함께 7월 30일부터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인천시가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7월 30일 박남춘 시장이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점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30일부터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 의무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에는 해당 대규모 점포가 총 6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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