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0:03 (수)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태바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윤태익 기자
  • 승인 2021.01.20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企 경제적 지위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손배찬 의원.
▲ 손배찬 의원.

경기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활성화 시책 ▲경영 및 교육 지원 ▲판로촉진 ▲공공사업 지원 ▲재산 및 시설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손배찬 의원은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파주시와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