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795건, 1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미추홀구는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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