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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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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0.1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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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인천남동구청
인천남동구청

 인천시 남동구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수급자가구에 노인·한부모 가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2년에는 모든 수급자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구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기존 수급자의 약 40%인 4천900여 세대가 추가지원을 받거나 신규 수급자 발굴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액 765억 원을 확보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적용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복지사각지대에 처하는 이웃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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