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누출사고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전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품 방사능오염 관리의 쟁점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이나 수입금지 등 통상·위생협정 관련 조치 등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현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총괄기능과 위해소통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이 정하고 있는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국민을 안심시키기 어렵다"고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조사관은 "주변국에서 위해사고(방사능 유출, 방사능 오염)가 발생할 경우 국내 대응체계를 구제역에 대응할 때처럼 바꾸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식품안전관리기본법에 위해요소별 관리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위해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조사관은 "식품위생법상 신소재식품(GMO, 나노식품) 관리방법처럼 방사능 오염 관리 방법 역시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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