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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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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 진행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0.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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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교수 초청‚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및 타국 사례 강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년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14일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목적은 학생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고등학교 알바신고센터 담당교사 28명(28교)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의 저자인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교사와 노동인권교육’를 주제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다른 나라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탐라공인노무사사무소의 고경하 노무사를 강사로 모시고 ‘선생님에게 꼭 필요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보호, 근로기준법과 부당행위 사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실례를 통한 강의도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약기관간 상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사회 전체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에 동참해 모두가 행복한 제주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조‧종례 시, 관련 교과시간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도내 28개 고등학교에 ‘알바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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