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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해외도피 주가조작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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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해외도피 주가조작범 구속기소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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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아태우주통신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H증권사 과장 정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01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233차례에 걸쳐 아태우주통신의 주식 24만5000여주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모두 37억4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가 조작을 위해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는 고가매수를 비롯해 상한가 매집주문, 하락방지 매매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아태우주통신의 주식은 1만4300원에서 193.4%가 상승된 4만1950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다른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상담사 등 일당 4명은 2003년~2004년 모두 사법처리됐지만 정씨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태국을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지난 22일 강제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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