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8일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개정안 완화와 관련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상법개정안을 고쳐야 한다고 먼저 주장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을 정부가 안을 만들어 내놨는데 여당에서 이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움직임이 없어서 전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상법개정안 지지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행임원 선임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계는 경영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 상법 개정안의 대상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중소기업은 5000억원이 넘으면 절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중소기업법에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 재계가 말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국기업의 적대적 M&A로 다 넘어갔다는 등의 얘기는 단 1%도 사실일 수 없다"며 "재계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로 작용해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왜 문제인가. 이번 상법개정안의 목적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2조원 이상이면 소액주주보다는 외국자본과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목적과 상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법의 목적은 재벌 총수라고 불리는 최대 주주들의 투명하지 않은 경영, 부당한 권력 행사 등 전횡을 견제하자는 것"이라며 "총수가 그룹을 좌지우지 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면 내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견제장치가 작동하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개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 제한 룰'과 관련해서는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3%로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