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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청,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11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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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청,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11필지 공급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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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행복도시)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49만2000㎡)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222만원~374만원이다. 공동주택용지 2~4개 블록을 1개 단위로 총 4곳으로 나눠 공모한다.

LH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2생활권은 2-2생활권은 첫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중심상업지구 및 문화 국제교류지구와 맞닿아 행복도시 내 최고 주거지역으로 손꼽힌다.

특히 2014년 이전 완료하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청사 3단계구역 인근에 위치해 향후 행복도시 내 행정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일정은 응모신청 다음달 24일~25일, 설계작품 접수 11월11일, 심사결과 발표 11월19일, 토지계약체결 12월11일 순으로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다.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상 시공능력자이며 공동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세종특별본부 토지판매부(044-860-7995,79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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