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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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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5.1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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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로 피해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 증진
▲ 최성운 의원.
▲ 최성운 의원.

경기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부천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 지원은 물론 인권 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성운 의원을 비롯해 이동현, 박정산, 곽내경, 홍진아, 강병일, 이소영, 양정숙, 박순희, 박명혜, 박홍식, 임은분, 김병전 의원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와 경기도 내 19개 기초단체를 포함해 전국 162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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