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이 산하단체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식세계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식산업진흥과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식재단의 계약업무에 관여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농식품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이하의 계약과 공개경쟁입찰대상 계약 모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특정 기관·단체게 한식홍보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요청했을 때도 농식품부가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등 보고사업비를 직접 결정해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결정한 보조사업비는 최대 6억500만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수의계약을 지시한 공무원들에게 징계(1명), 경고(5명), 주의(8명), 인사자료통보(2명) 등을 조치했다. aT는 공개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로 체결한 관련자 2명에게 징계, 1명에게 경고 조치를 각각 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식재단의 부정도 드러났다.
한식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말 결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억2300만원에 대한 이월명세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식재단은 이러한 미지급액을 이월승인 받지 않고 집행했다.
한식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홍보물 등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3억9000만원 상당의 용역 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식재단은 관련자에게 징계·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또 같은 기간 한식재단은 학술연구단체와 면세사업자와 총 30억900만원에 달하는 2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2억7400만원 상당을 제외하지 않았다.
한식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을 체결할 때에는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액을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며 "관련자 6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식재단이 지난 2011년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에 편성됐던 예산 50억원을 사업성과 분석 등 검토 없이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식세계화사업 목적으로 책정된 사업예산은 변경이 가능한 예산"이라며 "20억원 이상은 농기평이 주관하는 우수·기능성 연구사업에, 10억원은 한식세계화 사이트 개편에, 나머지는 컨텐츠를 구축하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식재단은 지난 2008년 농식품부가 오는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는 '한식세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