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내 생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들의 원할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진 의장은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강서구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치안 안심도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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