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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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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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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억원 규모,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도봉구는 저소득 구민들을 위하여 2013. 제3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총3억원 규모이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4,847,456원)이하인 자이다.(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3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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