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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진중권 "목격한 직원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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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진중권 "목격한 직원 세우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4.2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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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턴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닌가"
'검찰 차별적 기소' 발언에 "도둑이 경찰 나무라니" 개탄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공판에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을 상대로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이 필요없다.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썼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 현저히 차별적인 기소를 했다"는 최 당선인 변호인측 발언을 소개한 뒤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 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보다"고도 했다.

최 당선인은 앞서 이날 오전 4.15 총선 당선인 중에서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 당선인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2017년 (인턴 증명서에) 날인을 한 것은 맞으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입력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총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이던 지난 2017년 1~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청맥 인턴 경력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해 교부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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