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 조치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지침을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물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국민들이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미리 공개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내일(22일) 오전 11시에는 개인과 집단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을 공개한다”며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 지침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요일(24일) 같은 시각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되 강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후부터는 생활 방역 전환 수순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지침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과 단체 등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