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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 운현궁·명륜당 '불법' 전통혼례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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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 운현궁·명륜당 '불법' 전통혼례 방치 논란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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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문화재청과 협의해 관련 기준 마련하겠다"

서울시가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해 주말마다 운현궁에서 '불법' 전통혼례 행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구 또한 외부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성균관 명륜당을 전통혼례식장으로 활용, 2년 넘게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나 이를 방치해오다 뒤늦게 업체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균관 명륜당과 운현궁은 국가 지정 문화재다. 이곳에서 훼손과 부식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나 행사를 하게 될 경우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전통혼례를 '현상 변경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 운현궁 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이 업체가 전통혼례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성균관 명륜당 전통혼례 행사의 경우 문화재청이 2011년 1월 업체의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했으나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사 진행을 강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명륜당의 관리를 맡고 종로구는 몇차례 행사 중단 요청을 했을 뿐 2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25일 혜화경찰서에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혜화경찰서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에 이 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자 몇개 놓고 천막을 치는 게 전부인 전통혼례 행사를 문화재 '훼손' 행사로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문화재청이 상급관청이긴 하지만 협의를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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