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년간 흑염소 등을 불법 도축해 건강원 등에 판매한 업자 A(41)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를 불법 도축해 2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후 이를 검정비닐봉지에 담아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시내 주요 건강원 525곳에 판매해왔다.
단속을 피하고자 경북의 한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불법 도축을 할 때는 직원 1명이 망을 보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작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축산물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 시설에서 개 4800여 마리도 도살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가로 챙겨온 사실도 밝혀졌다.
시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일대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B(67)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 사범"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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