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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음란물사범 재범방지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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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음란물사범 재범방지프로그램 운영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0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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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범죄성 인식 및 경각심 고취 등 의식변화 유도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음란물 사범 12명을 대상으로, 음란물 관련 법률과 음란물 유해성 및 중독의 이해, 음란물 근절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의 교육내용으로 음란물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한 음란물의 범죄성 인식과 경각심 고취 등 의식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음란물의 제작·유통·소지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회심리극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과 직업탐색을 대상자 스스로 도모케 하는 등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김모(남, 37세)씨는 “전셋집이라도 얻어야 지방에 있는 딸과 처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재산 5천만 원을 컴퓨터방 운영에 쏟아 부었으나 결국 가게 문도 닫고 범죄인이 되어 법과 세상을 탓하며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수강교육을 통해 고등학생 딸을 둔 아빠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수치심과 음란물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이태원 소장은 “금년 6.부터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아직도 음란물을 생계수단이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충실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란물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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