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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대부료 납부 거부한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법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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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대부료 납부 거부한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법인 계약해지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0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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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직영운영 체제로 전환

서울시설공단은 대부료 인상안 수용을 거부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수탁법인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수탁법인이 법령에 근거해 산출한 대부료 9% 인상안의 수용을 거부하며 임차인에게 5% 인상분만을 청구한 뒤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8일 오전 0시부로 수탁법인의 계약은 해지되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는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공단은 이곳에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들의 계약을 승계해 영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탁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대부료에 대해 채무이행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경우 대부료가 지하철역 상가에 비해 1.8~16.6배 저렴하다"며 "계약사항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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