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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경전철, 공사기간 연장되어도 삼양로 주변 영업피해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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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경전철, 공사기간 연장되어도 삼양로 주변 영업피해 보상 막막”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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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이성희 부의장, 관련법 개정과 간접 피해 대책 촉구

우이경전철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2년이상 늦어져도 공사구간인 삼양로 주변 자영업에 대한 영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강북구의회 이성희 부의장은 “서울시와 강북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거 우이경전철 전 구간에 대한 보상액은 총848건에 461억 8,346만원으로 토지·건물·지장물 보상등이 778건에 440억 2천만원이며 영업 손실 보상이 70건 21억 6,400만원이고, 강북구내 공사구간인 1,2,3 공구에서는 보상액이 393건에 368억 6천만원”이라며 “그 중 토지·건물·지장물 보상등이 340건에 352억 5천만원, 영업손실 보상이 53건에 16억 1,150억원”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영업손실은 토지 보상법 77조(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삼양로를 따라 우이동·수유2동·수유3동·인수동·수유1동∙미아동의 철거가 안된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교통장애와 안전펜스로 인해 고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영업 손실을 입고 있어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강북구도 서면답변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보상은 도시철도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편입 건물이 발생하거나 일시사용 토지의 사용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 보상의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삼양로 공사구간 자영업자들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영업 손실이 커지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8월 20일에는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대책위원은 현장을 방문한 이성희 부의장에게 “공사시설로 손님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되도 내년이면 경전철이 완공되어 장사가 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공사기간이 2년 넘게 길어진다니 허탈한 심정이다.”고 밝히고, “현행법상의 영업 피해 보상 대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성희 부의장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철거 되지 않는 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피해 보상방법 이외에도 피해 업체에 대한 세금감면과 자금융자 등의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나 강북구가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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