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영업시설 개선 시 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의 경우 시설개선과 메뉴개발 등에 소요되는 총 자금의 80%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 기타 일반음식점도 영업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연 2%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를 받은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일시에 조기 상환해야 하는 만큼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금천구 위생과로 제출하거나 전화(02-2627-2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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