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주민 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22개조로 이루어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주민제안 ▲감사 ▲예산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공청회 ▲주민 의견조사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구의원·주민대표·관련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참여 운영계획 및 주민 홍보·교육, 구정 운영 등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구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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