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중 전국 최초, 국어의 발전과 보급의 기반 마련
강서구의회는 제21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창욱(라선거구, 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 제7조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하고, 제8조 구청장은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이 조례는 제11조와 부칙 1조로 되어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욱 의원은 이 밖에도 제6대 의회 3년 동안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특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규칙·규정을 일괄 재정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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