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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범죄자 학원 및 교습소 진입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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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범죄자 학원 및 교습소 진입 원천차단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7.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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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서울시에서 각종 학원 강사나 영양사 혹은 생활지도 교사로 채용되거나, 교습소 개설·개인과외교습자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당, 도봉1)은 학원 강사 등의 채용 시 성범죄 관련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반드시 교육장에게 제출·취업제한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학원과 교습소 설립·운영하려는 자,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명과 함께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반드시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성범죄자들의 학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용석 시의원은 “통계청의 ‘2011년 사교육비 조사 실태’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71.7%가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무려 84.6%에 이르러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학원 강사 등에 의한 성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학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 의원은 “2013년 5월 현재 서울시 학원 수만 15,099곳이며, 학원 강사만 71,068명에 달한다.”며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학원 강사 등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8월 27일 개회될 예정인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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