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7월 현재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1만4553건, 2억8400만원으로 집계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은 1만662건으로 전체의 73%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초과납부, 국세 환급과의 연계 등으로 발생된다.
현재 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납세자 본인에게 발송하고, 매년 2회 지방세 미화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금액에서 자동 공제하고 있다. 단, 환급 결정 후 5년이 지나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1599-3900)로 조회 가능하며 본인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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