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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책임감리제' 감리단 과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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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책임감리제' 감리단 과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검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7.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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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배수지 사고에 이어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까지 책임감리제 형태로 발주한 대형공사장에서 연이어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책임감리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점검해 다음달 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챔임감리제는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1994년에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감리를 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 업체에서 시공 관련 전반을 책임지고 감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노량진 배수지 사고 당시 현장 안전관리 책임 소재 여부가 논란이 된 데다 이번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또한 책임감리제로 시행돼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 발주처의 도의적 책임론이 재차 도마에 오르자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간접적인 책임과 권한의 폭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감리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인 손실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등 시가 진행할 수 있는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입찰시 시공사의 재정 상태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표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감독과 공사감리는 원칙적으로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살펴보겠다. 특히 책임감리제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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