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감독에 나섰다.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특히 감독할 사업장 중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업체를 확인해 동일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면서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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