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처리
지난 7월 22일 개회한 제171회 금천구의회(의장 : 김두성) 임시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금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였으며, 23일에는 한울중학교 등 이전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강구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70회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답변이 불성실하였음을 지적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과 세수확대 및 도하부대 부지 개발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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