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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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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2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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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부동산 PF부실을 방지하고,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PF사업성 평가 전문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PF사업성 평가 표준을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을 7월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토부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객관성 유지가 어려웠다.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민간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 건실한 개발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이양사무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및 합병, 부동산개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시정조치 및 사실공표 등 17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공포된 후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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