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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은행별 금리는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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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은행별 금리는 똑같아'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2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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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똑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이 다음주부터 은행에서 판매된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차이가 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연 3.5%의 이자를 받는 '판박이' 상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개 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고정금리형 재형저축을 취급하게 될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이다. 8개 은행은 7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7년고정' 방식이며, 경남은행은 '3년고정 + 4년고정'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했다.

기본금리는 연 3.1~3.25%며, 자동이체·입출식 통장개설·카드사용·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0.2~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은행별로는 기본금리의 경우 경남은행이 연 4.3%(3년)로 가장 높다. 반면 우대금리는 경남은행이 연 0.2%로 가장 낮다. 또 연 4.3%의 기본금리와 0.2%의 우대금리는 최초 3년간만 적용되고 이후 4년간은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대구은행은 7년간 똑같이 연 3.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동일 고정금리로는 가장 높운 수준이다. 하지만 우대금리가 연간 0.25%로 경남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데다 제공기간 역시 3년으로 한정돼 있다.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 연 3.1% 혹은 3.2%의 기본금리를 7년간 적용하고, 연 0.3%나 0.4%의 우대금리를 3~7년간 얹어준다. 기본금리가 연 3.1%인 은행은 우대금리가 연 0.4%, 기본금리가 3.2%인 곳은 우대금리가 0.3%다.

결국 따져보면 사실상 경남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모두 연 3.5% 고정금리인 동일 상품인 셈이다.

중도해지시에는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입자 사망·해외이주·퇴직·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우대금리를 뺀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고, 여러 개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해도 총액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된다. 지난 3월에 출시된 변동금리형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도 고정금리형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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