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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물침수 예방 위한 법률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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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물침수 예방 위한 법률개정 건의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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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지상층 설치 법률

서초구가 잦은 비로 인한 건축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시 전기실의 지상층 설치와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들은 경제성 및 공간계획상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등은 최하층에 설치하고, 빗물저류시설은 대형건축물에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설치하는 건축물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초구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을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상층에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더불어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진설치를 유도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다.
구는 국토부 제도 보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 전기실 및 발전기실의 최하층 설치를 지양하고, 전기실 하부에 집수정을 확대하여 고인물을 신속히 배수처리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하도록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추진한 결과 30여개의 건축 허가시 전기실·발전기실을 최하층이 아닌 층에 설치하고, 하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아파트 등 넓은 대지상의 건축물은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수해대비 제도개선을 수립하여 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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