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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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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 지원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3.07.2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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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3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신축비 저금리 융자지원

금천구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저금리 융자지원책을 안내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단독,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이다. 구에는 시흥3동에 3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융자지원책 시행으로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연 1.5%,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연 2.0%의 금리로 공사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 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비용 융자 적용금리를 0.5% 인하해 1.0% 금리를 적용한다.
융자한도는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로, ▲주택개량은 단독주택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씩 총 7,000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은 단독주택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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