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인정' 등 227건 합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서울일반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협 체결에 참여한 노조는 서울일반노조 포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곳이다.
전국학비노조와는 지난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인정받은 이후 맺는 첫 단협이다.
단체교섭에서는 기본협약 169건, 직종별협약 42건, 임금협약 16건 등 총 227건을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전임자 인정 ▲정년 60세 보장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유급 인정 ▲특별 유급휴가 공무원과 동일 ▲조리종사원 적정인력 확보 등이다.
이번 단협은 서울일반노조가 지난해 2월17일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7월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7월 10일까지 총 3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조인식에는 문용린 교육감, 서울일반노조 이화민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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