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전체 납부 시 10% 감면
과천시가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기간 변경과 10% 감면 혜택 알리기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장광열 시 환경위생과장은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매년 3월에 이뤄졌으나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월 납부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와 온라인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02-3677-2242)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납부의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1월 일시납부 기간을 놓쳤을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일시납부 신청을 하면 5%의 감면 혜택이 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변경 및 10% 감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