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4일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했다. 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가구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39개 리모델링 기법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을 담고 있다.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개별 동에서는 급·배수관, 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 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제시됐다.
가구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법별 이주기간을 재실(在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해 주민 선택 폭을 늘렸다. 장기 이주 없이 저렴하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별도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을 할 경우 가구 당 5300만원 내외로 공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별동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 가구를 분양 전 기존 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가이드라인 상세 정보는 다음달 중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리모델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R&D)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 당초 계획대로 내년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 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